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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액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항목별로 갈라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을 각각 계산합니다.

도구·설명 업데이트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보험료율: 2026년 / 국민연금 상·하한: 2026-07-01 ~ 2027-06-30

2026년 보험료율: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을 적용합니다.

자료 확인: · 확인 범위: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안내의 보험료율과 국민연금 상·하한

2026년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달라 평균값(0.71%)을 썼으므로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사용법 · 예제 · 제한 사항

이게 뭔가요?

월 보수액을 넣으면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갈라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보여줍니다. 직원을 쓰는 쪽이라면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 보험료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율

항목 전체 요율 근로자 사업주
국민연금 9.5% 4.75% 4.75%
건강보험 7.19% 3.595%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절반 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 1.8% 0.9% 0.9%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0.25%~0.85% 없음 전액
산재보험 업종별 없음 전액

올해 달라진 것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되어 최종 13%가 됩니다. 27년 만의 인상이라, 2025년까지 만들어진 계산기나 블로그 글은 9%로 계산하고 있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61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소득자는 이 차이만큼 연금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보수월액에 넣을 금액

비과세 수당을 뺀 세전 금액을 넣으세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이렇습니다.

세전 300만원을 받으면서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보수월액은 280만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다른 이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노사가 정확히 반씩 냅니다. 갈리는 지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담금이 근로자보다 항상 많습니다.

주의할 점

알아두기 — 직원에게 주기로 한 월급 외에 사업주가 따로 내는 4대보험 부담분이 있습니다.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포함 약 4.07%) + 고용보험 0.9%와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분(0.25%~) + 산재보험(업종별)을 합치면 급여의 약 10~11% 가 더 나갑니다. 인건비 예산은 급여가 아니라 급여 + 사업주 부담분으로 잡아야 어긋나지 않으며, 이 계산기의 사업주 부담 합계가 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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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입니다. 이 넷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왜 올랐나요?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27년 만의 인상이라 2025년까지의 9%로 계산한 자료를 그대로 보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비과세 수당을 뺀 세전 금액입니다.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넣으세요.

사업주 부담금이 근로자보다 많은 이유는 뭔가요?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분(0.9%) 외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을 사업주만 추가로 내기 때문입니다.

상한액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원)이 있어 그 이상 벌어도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상한이 있지만 매우 높아 대부분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