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월 보수액을 넣으면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갈라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보여줍니다. 직원을 쓰는 쪽이라면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총 보험료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율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 등) | 0.25%~0.85% | 없음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
올해 달라진 것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되어 최종 13%가 됩니다. 27년 만의 인상이라, 2025년까지 만들어진 계산기나 블로그 글은 9%로 계산하고 있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61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소득자는 이 차이만큼 연금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보수월액에 넣을 금액
비과세 수당을 뺀 세전 금액을 넣으세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이렇습니다.
- 식대 — 월 20만원까지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까지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까지
세전 300만원을 받으면서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라면, 보수월액은 280만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이 다른 이유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노사가 정확히 반씩 냅니다. 갈리는 지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1.8%)은 반씩 나누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만 냅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이 요율이 올라갑니다.
- 산재보험 —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사무직은 낮고 건설·제조는 높음) 이 계산기는 평균값을 씁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담금이 근로자보다 항상 많습니다.
주의할 점
-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달라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값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업종코드를 확인하세요.
-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감면 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기 — 직원에게 주기로 한 월급 외에 사업주가 따로 내는 4대보험 부담분이 있습니다. 2026년 요율로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포함 약 4.07%) + 고용보험 0.9%와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분(0.25%~) + 산재보험(업종별)을 합치면 급여의 약 10~11% 가 더 나갑니다. 인건비 예산은 급여가 아니라 급여 + 사업주 부담분으로 잡아야 어긋나지 않으며, 이 계산기의 사업주 부담 합계가 그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