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퇴직 전 평균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중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식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일수 × 60%
총 수령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상한액·하한액
| 구분 | 1일 금액 |
|---|---|
| 상한액 | 68,100원 |
| 하한액 | 66,048원 |
2026년에 7년 만에 상·하한액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이 적용되므로, 월급이 330만원쯤을 넘어가면 얼마를 벌었든 받는 금액이 거의 같아집니다.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일 기준입니다. 49세에 퇴사하는 것과 50세에 퇴사하는 것은 최대 30일 차이가 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기는 금액만 알려줄 뿐,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안에서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중일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질병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이며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합니다.
- 이 계산기는 월급을 30일로 나눠 일급을 구합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로 나누므로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훈련연장급여 같은 부가 급여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기 —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에 못 미쳐 하한액을 받고, 월급 600만원이면 상한액에 걸리므로 두 사람의 실업급여는 하루 2,052원 차이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 비례 보상이라기보다 최소 생활 보장에 가깝게 설계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