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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하한액 반영.

도구·설명 업데이트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입력한 연령·가입기간·임금과 화면의 지급률·상하한을 적용한 예상액입니다. 수급 자격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실제 수급에는 비자발적 이직과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조건이 따로 있으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사용법 · 예제 · 제한 사항

이게 뭔가요?

퇴직 전 평균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중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식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일수 × 60%
총 수령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상한액·하한액

구분 1일 금액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2026년에 7년 만에 상·하한액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이 적용되므로, 월급이 330만원쯤을 넘어가면 얼마를 벌었든 받는 금액이 거의 같아집니다.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나이는 퇴사일 기준입니다. 49세에 퇴사하는 것과 50세에 퇴사하는 것은 최대 30일 차이가 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기는 금액만 알려줄 뿐,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진 경우,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질병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알아두기 —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차이가 2,052원뿐입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에 못 미쳐 하한액을 받고, 월급 600만원이면 상한액에 걸리므로 두 사람의 실업급여는 하루 2,052원 차이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 비례 보상이라기보다 최소 생활 보장에 가깝게 설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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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가 1일 지급액이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이 총 수령액입니다. 다만 1일 지급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2026년에 7년 만에 상·하한액이 동시에 올랐습니다. 둘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의 수급자가 사실상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몇 달 동안 받을 수 있나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 전제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 근로조건 저하, 통근 곤란,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약 7~8개월 일해야 채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