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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카드·의료비·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을 넣으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개정 반영.

도구·설명 업데이트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화면에 제공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는 예상 계산입니다. 공제 요건과 누락 항목은 국세청 안내 및 실제 신고 자료와 대조하세요.

소득

소득공제 — 세금 매기는 기준을 깎습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총급여 50,000,000원이면 12,500,000원 이상 써야 공제가 붙습니다.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을 직접 깎습니다

예상 환급액0원13월의 월급 🎉
과세표준31,391,440원
결정세액3,067,588원
기납부3,067,588원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12,250,000원
인적공제−1,500,000원
4대보험료−4,858,560원
세액공제 (합계 660,000원)
근로소득 세액공제−660,000원

적용 세율 15% 구간 · 실효세율 6.1%. 기납부세액을 넣지 않아 공제 없이 계산한 세액으로 추정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정확해집니다.

2026년 귀속 기준 추정치입니다. 2026년부터 월세 공제율이 15%에서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주택자금·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자녀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빠져 있고,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 구분 없이 700만원 한도로 계산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한 금액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용법 · 예제 · 제한 사항

이게 뭔가요?

한 해 소득과 공제 항목을 넣으면 환급받을지 더 낼지를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나눠 보여줘서, 어느 항목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매달 얼마 받나”에 답한다면, 이 도구는 **“연말에 얼마 돌려받나”**에 답합니다.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환급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는 매달 공제를 거의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떼어갑니다. 연말에 실제 공제를 다 넣고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는 것이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고, 절세 전략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깎는 대상 100만원의 효과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만큼 (15% 구간이면 15만원)
세액공제 세금 자체 그대로 100만원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 항목이 절세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의 값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세액공제를 못 따라갑니다.

주요 공제 항목

소득공제

세액공제

2026년에 달라진 것

월세 세액공제율이 15%에서 17%로 올랐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을 냈다면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카드는 어떻게 써야 유리한가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로 쓰든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긴 뒤부터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문턱을 채울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소진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계산 방식이자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입니다.

주의할 점

알아두기 — 연말정산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 중 더 낸 만큼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1년 동안 이자 없이 먼저 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추가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는 아닙니다. 어차피 낼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일 뿐이며, 최종 세액은 환급이든 추가납부든 결정세액으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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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뭐가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깎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습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가 대체로 더 크게 돌아옵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율만큼만(15% 구간이면 15만원) 줄지만, 세액공제 100만원은 그대로 100만원이 줄기 때문입니다.

카드 공제는 얼마부터 받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넘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게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율이 15%에서 17%로 올랐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워두면 공제를 하나도 넣지 않았을 때의 세액으로 추정합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이 대략 그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을 넣으세요.

결과가 홈택스와 다른데요?

이 계산기는 주요 항목만 넣은 추정치입니다. 주택자금·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자녀세액공제 등은 빠져 있고, 의료비도 본인·65세 이상 구분 없이 700만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