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한 해 소득과 공제 항목을 넣으면 환급받을지 더 낼지를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나눠 보여줘서, 어느 항목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매달 얼마 받나”에 답한다면, 이 도구는 **“연말에 얼마 돌려받나”**에 답합니다.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환급이 생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는 매달 공제를 거의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떼어갑니다. 연말에 실제 공제를 다 넣고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걷는 것이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고, 절세 전략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깎는 대상 | 100만원의 효과 | |
|---|---|---|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만큼 (15% 구간이면 15만원) |
| 세액공제 | 세금 자체 | 그대로 100만원 |
그래서 연금저축 같은 세액공제 항목이 절세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소득이 높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의 값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세액공제를 못 따라갑니다.
주요 공제 항목
소득공제
- 인적공제 — 1명당 150만원
- 4대보험료 — 근로자 부담분 전액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동 적용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교육비 — 15%
-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15%, 초과분 30%
- 연금계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한도)
- 월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까지 15%
-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한도의 12%
2026년에 달라진 것
월세 세액공제율이 15%에서 17%로 올랐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 1,000만원을 냈다면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20만원 늘어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카드는 어떻게 써야 유리한가
공제가 시작되는 문턱(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로 쓰든 공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를 쓰고, 넘긴 뒤부터 공제율이 두 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문턱을 채울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소진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계산 방식이자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입니다.
주의할 점
-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한 금액은 어디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 주요 항목만 넣은 추정치입니다. 주택자금·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자녀세액공제 등은 빠져 있습니다.
-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장애인 구분 없이 700만원 한도로 계산했습니다. 본인 의료비는 실제로 한도가 없어 결과가 보수적으로 나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기 — 연말정산 환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매달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 중 더 낸 만큼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1년 동안 이자 없이 먼저 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추가납부가 나왔다고 손해는 아닙니다. 어차피 낼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일 뿐이며, 최종 세액은 환급이든 추가납부든 결정세액으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