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줍니다. 주급과 연봉도 함께 보여주고, 주휴수당을 포함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209시간의 정체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구할 때 209로 나눕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한 달을 4주로 치면 4주 × 48시간 = 192시간이 되어 실제보다 적습니다. 1년을 12로 나눈 정확한 월평균 주 수(약 4.345주)를 써야 209가 나옵니다.
핵심은 209에 주휴시간 8시간이 이미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는 주휴수당이 반영돼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 주휴수당 이중 계산
두 방향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월급 → 시급으로 갈 때 월급 209만원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 1만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 받아야지” 하고 1.2배를 곱하면 틀립니다.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 → 월급으로 갈 때 시급 1만원인 알바가 주 40시간 일한다면, 실근로시간만 따지면 월 174시간(40 × 4.345)이라 174만원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므로 209시간분인 209만원이 맞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주휴수당 포함 토글을 끄고 켜보면 두 값의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시급 × 실근로시간이 곧 월급입니다. 이 계산기는 15시간 미만을 입력하면 주휴 부분을 자동으로 빼고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계산식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40시간이 상한이라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처리됩니다.
입력 예시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칸의 기본 예시값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026.1.1~12.31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조건은 월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다른 조건은 주 유급시간 × (365 ÷ 7 ÷ 12 ≒ 4.345)로 월평균을 구합니다.
| 방향 | 입력 | 주휴수당 포함 | 결과 |
|---|---|---|---|
| 시급 → 월급 |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 켬 | 월 2,156,880원 (월 유급시간 209시간, 주급 495,360원) |
| 시급 → 월급 |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 끔 | 월 1,793,714원 (실근로 173.8시간) |
| 시급 → 월급 |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 켬 | 월 1,076,229원 (주휴 4시간 포함 24시간 × 4.345) |
| 시급 → 월급 | 시급 10,320원, 주 14시간 | 켬 | 월 627,800원 (15시간 미만이라 주휴 자동 제외) |
| 월급 → 시급 |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 켬 | 시급 10,320원 |
10,320 × 209 = 2,156,880원은 주 40시간·주휴 포함 조건의 월 환산액입니다. 다른 근무 조건의 월평균 결과와 구분해 확인하세요.- 채용 공고에 월급만 적혀 있다면 월급 → 시급에 넣어 보세요. 비교할 때는 계약상 유급시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주휴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 여기서 나오는 월급과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통상시급을 구할 때는 기본급 외에 고정수당도 통상임금에 넣어야 합니다.
알아두기 — “최저임금 시급 × 209 = 최저 월급” 공식을 외워두면 편합니다. 2026년은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월급만 적힌 채용 공고는 209로 나눠 시급을 확인하고, 주 40시간이 아닌 근무라면 이 계산기에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비교하세요. 주 40시간·주휴 포함 조건에는 209시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