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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월급 환산기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골라 209시간 기준 통상시급도 함께 확인하세요.

도구·설명 업데이트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2026-01-01 ~ 2026-12-31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입력 예시에 사용합니다. 실제 계약 시급을 입력해 계산하세요.

자료 확인: · 확인 범위: 최저임금 고시 및 입력 예시

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시간
주 5일 8시간이면 40시간

흔히 쓰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유급시간(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으므로, 여기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156,880원(10,320 × 209)입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조건은 209시간을 적용하고, 다른 조건은 주 유급시간 × (365 ÷ 7 ÷ 12)로 월평균을 구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계약상 유급시간과 주휴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사용법 · 예제 · 제한 사항

이게 뭔가요?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줍니다. 주급과 연봉도 함께 보여주고, 주휴수당을 포함할지 고를 수 있습니다.

209시간의 정체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구할 때 209로 나눕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

한 달을 4주로 치면 4주 × 48시간 = 192시간이 되어 실제보다 적습니다. 1년을 12로 나눈 정확한 월평균 주 수(약 4.345주)를 써야 209가 나옵니다.

핵심은 209에 주휴시간 8시간이 이미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는 주휴수당이 반영돼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 주휴수당 이중 계산

두 방향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월급 → 시급으로 갈 때 월급 209만원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 1만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 받아야지” 하고 1.2배를 곱하면 틀립니다.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시급 → 월급으로 갈 때 시급 1만원인 알바가 주 40시간 일한다면, 실근로시간만 따지면 월 174시간(40 × 4.345)이라 174만원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되므로 209시간분인 209만원이 맞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주휴수당 포함 토글을 끄고 켜보면 두 값의 차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시급 × 실근로시간이 곧 월급입니다. 이 계산기는 15시간 미만을 입력하면 주휴 부분을 자동으로 빼고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계산식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40시간이 상한이라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처리됩니다.

입력 예시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칸의 기본 예시값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026.1.1~12.31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주 40시간·주휴 포함 조건은 월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다른 조건은 주 유급시간 × (365 ÷ 7 ÷ 12 ≒ 4.345)로 월평균을 구합니다.

방향 입력 주휴수당 포함 결과
시급 → 월급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켬 월 2,156,880원 (월 유급시간 209시간, 주급 495,360원)
시급 → 월급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끔 월 1,793,714원 (실근로 173.8시간)
시급 → 월급 시급 10,320원, 주 20시간 켬 월 1,076,229원 (주휴 4시간 포함 24시간 × 4.345)
시급 → 월급 시급 10,320원, 주 14시간 켬 월 627,800원 (15시간 미만이라 주휴 자동 제외)
월급 → 시급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켬 시급 10,320원

주의할 점

알아두기 — “최저임금 시급 × 209 = 최저 월급” 공식을 외워두면 편합니다. 2026년은 10,320 × 209 = 2,156,880원입니다. 월급만 적힌 채용 공고는 209로 나눠 시급을 확인하고, 주 40시간이 아닌 근무라면 이 계산기에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비교하세요. 주 40시간·주휴 포함 조건에는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제작·관리 GroundHaus · 오류 제보 · 데이터 처리 안내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유급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시간 8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월급을 209로 나눈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해야 하나요?

아니요. 209시간에는 이미 주휴시간이 들어 있어, 209로 나눈 통상시급에는 주휴수당이 반영돼 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하면 이중 계산입니다.

알바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어 실근로시간만 환산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도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나온 월급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아니요. 세전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