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에 못 미치거나 결근이 있으면 지급 대상이 아닌 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 하루가 주어집니다. 이때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하며,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초과 근로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시간입니다. 특정 주에만 15시간을 넘겼다고 바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연차와 달리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 주 3일, 하루 5시간(주 15시간) 조건으로 일하던 알바생이 “15시간을 겨우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온 적이 있다. 정확히 15시간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사장이 주휴수당을 피하려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