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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여부도 함께 판정.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에 못 미치거나 결근이 있으면 지급 대상이 아닌 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 하루가 주어집니다. 이때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하며,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초과 근로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지급됩니다.

주의할 점

실무에서 — 주 3일, 하루 5시간(주 15시간) 조건으로 일하던 알바생이 “15시간을 겨우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온 적이 있다. 정확히 15시간이면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사장이 주휴수당을 피하려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하며,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을 때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인가요?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어쩌다 더 일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4주를 평균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