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한 달 전기 사용량(kWh)을 넣으면 주택용 누진 요금을 구간별로 계산해 청구금액을 알려줍니다.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과 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까지 나눠서 보여줍니다.
주택용 저압 요금표 (2026년 기준)
기타계절 (1~6월, 9~12월)
| 구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
| 200kWh 이하 | 910원 | 120.0원/kWh |
| 201~400kWh | 1,600원 | 214.6원/kWh |
| 400kWh 초과 | 7,300원 | 307.3원/kWh |
하계 (7~8월) — 단가는 같고 구간만 넓어집니다
| 구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
| 300kWh 이하 | 910원 | 120.0원/kWh |
| 301~450kWh | 1,600원 | 214.6원/kWh |
| 450kWh 초과 | 7,300원 | 307.3원/kWh |
여기에 기후환경요금 9.0원/kWh와 연료비조정요금 5.0원/kWh가 더해지고, 전기요금계에 부가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붙습니다.
누진제가 무서운 이유
누진 구간을 넘으면 넘은 만큼만 비싼 단가가 적용됩니다. 전체 사용량에 높은 단가가 붙는 게 아닙니다. 다만 최고 구간 단가(307.3원)는 최저 구간(120원)의 2.5배라, 400kWh를 넘기기 시작하면 요금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주의할 점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 저압 기준입니다. 아파트 대부분은 고압 계약이라 단가가 더 낮고, 실제 청구액이 이보다 적게 나옵니다.
- 다자녀·출산·복지 할인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검침일에 따라 사용 기간이 달라져 일할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는 공용 전기료는 별도입니다.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월 4,000원 할인)는 2022년 7월 폐지됐습니다.
실무에서 — 여름에 요금이 급등하는 걸 막으려고 하계(7·8월)에는 누진 구간을 100kWh 넓혀 준다. 그래서 같은 350kWh를 써도 6월보다 7월이 더 싸다. 에어컨을 켜야 한다면 애매하게 참다가 9월에 몰아 쓰는 것보다, 구간이 넓은 8월에 쓰는 편이 요금상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