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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모두 지원.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누적)
57
근속 3140 · 올해 부여분 16일
발생 내역
구분시점일수산정
1년 미만 월차입사 ~ 1년11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차 부여2024-04-01 ~15기본 15일
2년차 부여2025-04-01 ~15기본 15일
3년차 부여2026-04-01 ~16기본 15일 + 가산 1일

발생 기준 누적치이며 사용한 연차는 빠져 있지 않습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월차는 해당 월 개근을 전제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비례 부여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부족분을 보전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요?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부여 방식이 달라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 둘 다 볼 수 있고, 연도별 발생 내역을 표로 보여줍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속 기간 발생 연차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5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
21년 이상 25일 (법정 한도)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주의할 점

실무에서 — 입사 1년 차에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1년 일했으니 15일”이다. 실제로는 1년 미만 동안 월 1일씩 최대 11일이 따로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부여된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이 둘을 합쳐 최대 26일을 쓸 수 있게 됐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이 둘을 합쳐 첫 2년간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뭘 봐야 하나요?

법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계연도 기준(매년 1월 1일 일괄 부여)은 실무에서 널리 쓰이지만,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부족분을 회사가 보전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쪽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