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부여 방식이 달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둘 다 볼 수 있고, 연도별 발생 내역을 표로 보여줍니다.
연차 발생 기준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 |
| 21년 이상 | 25일 (법정 한도) |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입사일 기준은 법정 원칙입니다. 입사 응당일마다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무 관리가 편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입사 첫해는 재직 일수에 비례해 나눠 줍니다.
-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부족하면 회사가 보전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 발생 기준 누적치입니다. 이미 쓴 연차는 빠져 있지 않습니다.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월차는 해당 월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결근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실무에서 — 입사 1년 차에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가 “1년 일했으니 15일”이다. 실제로는 1년 미만 동안 월 1일씩 최대 11일이 따로 생기고,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새로 부여된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이 둘을 합쳐 최대 26일을 쓸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