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가 정해지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다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받을지 결정하려면 먼저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 핵심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계산식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1일 8시간, 미사용 연차 10일
| 단계 | 계산 | 결과 |
|---|---|---|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약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 14,354 × 8 | 약 114,833원 |
| 연차수당 | 114,833 × 10일 | 약 1,148,330원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포함되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것 — 식대·교통비 같은 실비 성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
이 구분 때문에 “내 월급”과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고정 수당만 골라내야 정확합니다.
연차를 쓰고 나갈까, 수당으로 받을까
| 선택 | 유리한 경우 |
|---|---|
| 연차 소진 | 퇴직일을 미뤄 재직기간을 늘리고 싶을 때(퇴직금·경력에 반영) |
| 수당 수령 | 다음 직장 입사일이 정해져 바로 옮겨야 할 때 |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지급 기한과 시효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소멸시효: 3년
-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입니다.
내 연차와 수당 확인하기
먼저 연차가 며칠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해 수당을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