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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남은 연차수당 계산법 (미사용 연차 정산)

퇴사 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계산식과 통상임금 산정법, 지급 기한과 소멸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18약 2분 읽기

퇴사가 정해지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다 쓰고 나갈지, 수당으로 받을지 결정하려면 먼저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 핵심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계산식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원, 1일 8시간, 미사용 연차 10일

단계 계산 결과
통상시급 3,000,000 ÷ 209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 14,354 × 8 약 114,833원
연차수당 114,833 × 10일 1,148,330원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포함되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기술수당처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

포함되지 않는 것 — 식대·교통비 같은 실비 성격,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인센티브

이 구분 때문에 “내 월급”과 “통상임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고정 수당만 골라내야 정확합니다.

연차를 쓰고 나갈까, 수당으로 받을까

선택 유리한 경우
연차 소진 퇴직일을 미뤄 재직기간을 늘리고 싶을 때(퇴직금·경력에 반영)
수당 수령 다음 직장 입사일이 정해져 바로 옮겨야 할 때

회사가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의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촉진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지급 기한과 시효

내 연차와 수당 확인하기

먼저 연차가 며칠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통상임금을 계산해 수당을 가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