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로 정해져 있지만, 회사마다 부여 방식이 달라 가장 오해가 많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근속 기간별로 며칠이 생기는지부터 정리합니다.
💡 핵심 — 입사 1년 미만엔 한 달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만 1년이 되는 날 15일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래서 첫 2년간 최대 26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 근속 기간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15일 + 매 2년마다 1일 가산 |
| 21년 이상 | 25일 (법정 한도) |
입사 1년 차, 가장 흔한 오해
“1년 일했으니 15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1년이 되기 전: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먼저 생깁니다.
- 만 1년이 되는 날: 여기에 더해 15일이 새로 부여됩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이 둘을 합쳐 입사 후 첫 2년간 최대 26일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 입사일 기준이 법정 원칙입니다. 입사 응당일마다 연차가 새로 부여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일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노무 관리가 편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입사 첫해는 재직 일수에 비례해 나눠 줍니다.
-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부족하면 회사가 보전해야 합니다.
알아둘 조건
- 연차는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을 전제로 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내 연차가 며칠인지 바로 확인
입사일만 넣으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연도별로 계산해 줍니다. 퇴직을 앞뒀다면 퇴직금·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