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고, 계산식도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 조건은 ①주 15시간 이상 + ②그 주 개근 두 가지입니다.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 조건 | 내용 |
|---|---|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아래 예시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026.1.1~12.31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시급이 다르면 마지막 항만 바꿔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1 — 주 15시간, 시급 10,320원
(15 ÷ 40) × 8 × 10,320 = 3 × 10,320 = 30,960원
예시 2 — 주 20시간(주 5일 × 4시간), 시급 10,320원
(20 ÷ 40) × 8 × 10,320 = 4 × 10,320 = 41,280원
예시 3 — 주 40시간(풀타임), 시급 10,320원
(40 ÷ 40) × 8 × 10,320 = 8 × 10,320 = 82,560원 → 하루치 임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 주급 (근로임금 +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54,800 + 30,960 = 185,7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06,400 + 41,280 = 247,6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09,600 + 61,920 = 371,5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12,800 + 82,560 = 495,360원 |
주휴수당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위 표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40시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라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지각했다고 주휴수당이 깎이지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로시간.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다 16시간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계약이 15시간이면 그 주에 조금 덜 일해도 조건은 유지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대상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특정 한 주만 15시간을 넘겼다고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조건에 못 미치면 그 이유도 함께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