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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주 15시간 기준 완전 정리)

주휴수당을 받는 두 가지 조건과 계산식, 지각·조퇴 처리,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GroundHaus발행 2026.08.18수정 2026.10.06약 3분 읽기

“주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고, 계산식도 생각보다 헷갈립니다.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 조건은 ①주 15시간 이상 + ②그 주 개근 두 가지입니다. 계산은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

조건 내용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정해진 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아래 예시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026.1.1~12.31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시급이 다르면 마지막 항만 바꿔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1 — 주 15시간, 시급 10,320원 (15 ÷ 40) × 8 × 10,320 = 3 × 10,320 = 30,960원

예시 2 — 주 20시간(주 5일 × 4시간), 시급 10,320원 (20 ÷ 40) × 8 × 10,320 = 4 × 10,320 = 41,280원

예시 3 — 주 40시간(풀타임), 시급 10,320원 (40 ÷ 40) × 8 × 10,320 = 8 × 10,320 = 82,560원 → 하루치 임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주휴수당 (시급 10,320원) 주급 (근로임금 + 주휴수당)
15시간 3시간 30,960원 154,800 + 30,960 = 185,760원
20시간 4시간 41,280원 206,400 + 41,280 = 247,680원
30시간 6시간 61,920원 309,600 + 61,920 = 371,520원
40시간 8시간 82,560원 412,800 + 82,560 = 495,360원

주휴수당 계산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위 표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40시간이 상한입니다.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조건에 못 미치면 그 이유도 함께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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