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는 평균임금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월급이 아니라 하루치 임금이고, 여기에 뭘 넣고 뭘 빼는지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 핵심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내용 |
|---|---|
| 계속근로 | 1년 이상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사업장 규모 | 제한 없음 (5인 미만도 받습니다) |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 |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0년 12월부터 5인 미만도 의무 대상입니다.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92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해서 나눕니다.
예시
월급 300만 원, 3년(1,095일) 근무, 3개월 총일수 92일이라고 하면:
| 단계 | 계산 | 결과 |
|---|---|---|
| 3개월 임금총액 | 300만 × 3 | 900만 원 |
| 1일 평균임금 | 900만 ÷ 92 | 약 97,826원 |
| 퇴직금 | 97,826 × 30 × (1,095÷365) | 약 880만 원 |
3년이면 대략 월급 3개월치가 나옵니다. 근속 1년당 한 달치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 금액이 갈립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은 모두 포함합니다.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각종 수당(직책·자격·식대·교통비 등 정기 지급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 발생분의 3/12
- 상여금 — 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
포함되지 않는 것
- 경조사비, 실비 정산되는 출장비
- 비정기적·일시적 성과급
-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려 손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여금이 연 60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600만 × 3/12)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위 예시라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6,000원 오르고 퇴직금은 15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법은 둘 중 큰 쪽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병가가 있었거나 수당이 적었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알아서 비교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놓치는 것
- 퇴직 직전에 월급이 깎였다면 평균임금도 같이 깎입니다. 퇴직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면 고려할 만합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합의하면 미룰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있어 오래 다닐수록 세율이 낮아지며, 위 계산은 세전 금액입니다.
-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이 산식이 아니라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의 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