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갈라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 의무가 없다는 점도 함께 반영합니다.
가산율
| 구분 | 배율 | 근거 |
|---|---|---|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 1.5배 | 통상임금 50% 가산 |
| 야간근로 (22:00~06:00) | +0.5배 | 다른 가산과 중복 적용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통상임금 50%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배 | 휴일 50% + 연장 50% |
야간근로가 ’가산’인 이유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야간근로 0.5배는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값입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은 이미 연장근로로 1.5배가 계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야간이라는 이유로 0.5배가 더 붙어 2배가 됩니다. 1.5 × 0.5가 아니라 1.5 + 0.5입니다.
휴일에 밤늦게까지 일했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2배)이 야간 시간대에 걸리면 2 + 0.5 = 2.5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의 야간 칸에는 연장·휴일과 겹치는 시간을 그대로 넣으세요. 중복으로 세는 게 맞습니다.
통상시급 구하기
월급제라면 이렇게 구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당 보통 빠지는 것 — 성과급, 변동상여,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입력 예시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통상시급 칸의 기본 예시값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026.1.1~12.31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통상시급 10,320원에 연장 10시간, 야간 4시간, 휴일 8시간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연장근로 | 10시간 × 10,320 × 1.5 | 154,800원 |
| 야간근로 (가산분) | 4시간 × 10,320 × 0.5 | 20,64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8시간 × 10,320 × 1.5 | 123,840원 |
| 가산수당 합계 | 299,280원 |
- 휴일근로를 10시간으로 바꾸면 8시간은 1.5배(123,840원), 나머지 2시간은 2배(41,280원)로 갈라져 표시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체크를 켜면 모든 배율이 1배가 되어 연장 103,200원, 휴일 82,560원이 되고 야간 가산분은 0원이 됩니다.
- 이 계산기는 가산수당만 보여줍니다. 연장 1.5배 안의 1배분은 이미 기본 근로시간 임금에 들어 있다고 보지 않고 합산해 표시하므로, 급여명세서의 “연장수당” 항목과 같은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1배만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산이 없을 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면 이미 급여에 일정 시간의 연장수당이 포함돼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넘긴 부분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주 52시간제). 이를 넘긴 근로는 수당과 별개로 법 위반입니다.
알아두기 — 야간수당은 1.5배가 아니라 0.5배 가산입니다. 밤 10시 이후 4시간이 연장근로였다면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2배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이 통상시급의 절반(10,320원 기준 시간당 5,160원)으로 찍혀 있다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