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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도 반영.

도구·설명 업데이트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2026-01-01 ~ 2026-12-31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입력 예시에 사용합니다. 실제 계약 시급을 입력해 계산하세요.

자료 확인: · 확인 범위: 최저임금 고시 및 입력 예시

원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예시값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시간
주 40시간 초과분
시간
22시~익일 6시
시간
8시간 초과분은 2배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입니다. 야간근로는 연장·휴일과 중복해서 가산되므로, 밤에 한 연장근로는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2배가 됩니다. 야간 칸에는 그 중복 시간을 그대로 넣으세요.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사용법 · 예제 · 제한 사항

이게 뭔가요?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항목별로 갈라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 의무가 없다는 점도 함께 반영합니다.

가산율

구분 배율 근거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 1.5배 통상임금 50% 가산
야간근로 (22:00~06:00) +0.5배 다른 가산과 중복 적용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통상임금 50%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2배 휴일 50% + 연장 50%

야간근로가 ’가산’인 이유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야간근로 0.5배는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값입니다.

밤 11시에 연장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은 이미 연장근로로 1.5배가 계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야간이라는 이유로 0.5배가 더 붙어 2배가 됩니다. 1.5 × 0.5가 아니라 1.5 + 0.5입니다.

휴일에 밤늦게까지 일했다면 더 복잡해집니다. 휴일 8시간 초과분(2배)이 야간 시간대에 걸리면 2 + 0.5 = 2.5배가 됩니다.

이 계산기의 야간 칸에는 연장·휴일과 겹치는 시간을 그대로 넣으세요. 중복으로 세는 게 맞습니다.

통상시급 구하기

월급제라면 이렇게 구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당 보통 빠지는 것 — 성과급, 변동상여,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입력 예시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통상시급 칸의 기본 예시값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026.1.1~12.31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통상시급 10,320원에 연장 10시간, 야간 4시간, 휴일 8시간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목 계산 금액
연장근로 10시간 × 10,320 × 1.5 154,800원
야간근로 (가산분) 4시간 × 10,320 × 0.5 20,64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 8시간 × 10,320 × 1.5 123,840원
가산수당 합계 299,280원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1배만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산이 없을 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알아두기 — 야간수당은 1.5배가 아니라 0.5배 가산입니다. 밤 10시 이후 4시간이 연장근로였다면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져 2배가 됩니다. 급여명세서에 ’야간수당’이 통상시급의 절반(10,320원 기준 시간당 5,160원)으로 찍혀 있다면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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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인가요?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배)에 가산분(0.5배)을 더해 1.5배가 됩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몇 배인가요?

2배입니다. 야간근로 가산(0.5배)은 연장·휴일근로와 중복해서 적용되므로, 밤 10시 이후의 연장근로는 연장 1.5배에 야간 0.5배가 더해집니다.

휴일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배입니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연장근로 가산이 추가로 붙기 때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성과급이나 변동상여는 보통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