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에 못 미치거나 결근이 있으면 지급 대상이 아닌 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 하루가 주어집니다. 이때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하며,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초과 근로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지급됩니다.
입력 예시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칸의 기본 예시값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026.1.1~12.31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개근에 체크한 상태로 아래 값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주급 (근로임금 + 주휴수당) |
|---|---|---|---|
| 15 | 10,320 | 30,960원 | 185,760원 |
| 20 | 10,320 | 41,280원 | 247,680원 |
| 40 | 10,320 | 82,560원 | 495,360원 |
| 14 | 10,320 | 지급 대상 아님 | — |
- 15시간이면 계산식은
(15 ÷ 40) × 8 × 10,320이고, 화면에도 같은 식이 표시됩니다. - 14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와 함께 이유가 나옵니다. 개근 체크를 끄면 같은 안내가 결근 사유로 바뀝니다.
- 45시간처럼 40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 82,560원으로 고정되고,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이라는 안내가 붙습니다.
주의할 점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상 시간입니다. 특정 주에만 15시간을 넘겼다고 바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 대상입니다(연차와 달리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습니다).
알아두기 — 주 3일 × 하루 5시간처럼 정확히 15시간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15시간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혀 있으면 실제로 더 일한 주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