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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여부도 함께 판정.

도구·설명 업데이트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2026-01-01 ~ 2026-12-31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을 입력 예시에 사용합니다. 실제 계약 시급을 입력해 계산하세요.

자료 확인: · 확인 범위: 최저임금 고시 및 입력 예시

시간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 (실제 근무시간 아님)
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고용노동부 고시)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급 칸의 기본 예시는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이며,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용법 · 예제 · 제한 사항

이게 뭔가요?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에 못 미치거나 결근이 있으면 지급 대상이 아닌 것도 함께 알려줍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일 하루가 주어집니다. 이때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하며,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초과 근로는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지급됩니다.

입력 예시 —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칸의 기본 예시값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2026.1.1~12.31 적용,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개근에 체크한 상태로 아래 값을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시급 주휴수당 주급 (근로임금 + 주휴수당)
15 10,320 30,960원 185,760원
20 10,320 41,280원 247,680원
40 10,320 82,560원 495,360원
14 10,320 지급 대상 아님 —

주의할 점

알아두기 — 주 3일 × 하루 5시간처럼 정확히 15시간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15시간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적혀 있으면 실제로 더 일한 주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 숫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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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이 어떻게 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40시간을 상한으로 계산하며, 초과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을 때만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인가요?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 어쩌다 더 일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4주를 평균해 15시간 이상인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