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연봉이나 월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항목별로 나눠 보여줘서, 매달 얼마가 왜 빠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부담분)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전체 9.5%의 절반. 2026년 0.5%p 인상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의 절반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올랐습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됐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를 예정입니다. 작년 실수령액보다 조금 줄어든 이유입니다.
계산 예시 — 연봉 4,000만원
기본값 그대로(연봉 4,000만원, 월 비과세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 월급은 (4,000만원 − 비과세 240만원) ÷ 12 = 3,133,333원입니다.
| 항목 | 금액 (월) | 계산 |
|---|---|---|
| 국민연금 | 148,833원 | 3,133,333 × 4.75% |
| 건강보험 | 112,643원 | 3,133,333 × 3.595% |
| 장기요양 | 14,801원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28,200원 | 3,133,333 × 0.9% |
| 소득세 | 105,853원 | 아래 산식의 연 1,270,240원 ÷ 12 |
| 지방소득세 | 10,585원 | 소득세 × 10% |
| 공제 합계 | 420,917원 | 세전의 12.6% |
| 월 실수령액 | 2,912,417원 | 3,333,333 − 420,917 |
소득세는 이렇게 나옵니다.
- 총급여 3,760만원 − 근로소득공제 1,089만원 = 근로소득금액 2,671만원
- 인적공제 150만원과 4대보험료 연 3,653,736원을 빼면 과세표준 21,556,264원
- 15% 구간이라 21,556,264 × 15% − 누진공제 126만원 = 산출세액 1,973,44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703,200원을 빼면 결정세액 1,270,240원
세율 구간은 연봉 자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결정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부양가족·공제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언제 쓰나요?
- 이직 제안을 받고 실제로 통장에 얼마 들어오는지 확인할 때
- 연봉 협상 전에 인상 폭이 실수령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볼 때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맞는지 대조할 때
주의할 점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급여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추정치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말정산 산식으로 계산하므로,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 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연금저축 등 추가 공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부담은 연말정산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만 반영합니다. 경로우대·장애인·한부모 추가공제는 빠져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이 있어, 과세소득이 이를 넘으면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 비과세액은 식대(월 20만원)를 기본값으로 뒀습니다. 회사마다 다르니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알아두기 —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비례해서 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넘는 순간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이 붙고, 4대보험료도 급여에 비례해 함께 오르기 때문입니다. 연봉 협상 전에 현재 연봉과 제안받은 연봉을 각각 넣어 월 실수령액 차이를 확인하면 기대치를 현실에 맞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