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뭔가요?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를 넣으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함께 보여주고, 어떤 계산 과정을 거쳤는지 단계별로 표시합니다.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 연간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직전 3개월 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언제 쓰나요?
- 퇴사를 앞두고 받을 금액을 미리 가늠할 때
- 회사가 알려준 금액이 맞는지 교차 확인할 때
- 이직 시점을 고민하며 근속에 따른 차이를 볼 때
주의할 점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급여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근속연수공제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세부담 비율이 낮아집니다.
-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입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이 계산기는 두 값을 비교해 자동으로 큰 쪽을 적용합니다.
- 월 급여를 일할로 환산해 3개월 임금을 추정하므로, 무급휴직이나 중도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실제와 차이가 납니다.
-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회사 납입액과 운용 수익으로 결정되므로 이 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아두기 —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그 기간에 연장수당이나 상여가 몰리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연간 상여는 3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의 3/12을 넣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반대로 그 기간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법이 하한을 둡니다.